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 6.
공동사업 관련 사업자등록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 20050106 200501 2005 01 06
요지
두개의 서로 다른 법인이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별개의 사업체로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두개의 서로 다른 갑, 을법인이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갑, 을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동사업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다른 사업장인 기존 법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운영실태 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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