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2. 24.
임차인의 부담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4 20050224 200502 2005 02 24
요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승강기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임차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음식점을 영위하는 임차인이 자신의 부담으로 임대인 소유의 건물에 승강기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그 대신 임대인이 10년간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고 임차인이 자신이 설치한 승강기를 임대인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승강기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에 당해 승강기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임차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임대인은 건물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승강기의 시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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