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3. 3.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3 20050303 200503 2005 03 03
요지
세금계산서의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실거래 사업자를 대행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각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서를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또한 당해 세금계산서의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실거래 사업자를 대행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항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대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야 함)하고 보관하는 경우에도 당해 실거래 사업자가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발행받은 증빙 및 당해 증빙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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