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3. 3.
재화 등의 공급계약 취소시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처리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5 20050303 200503 2005 03 03
요지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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