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3. 9.
공통매입세액 정산시 사용면적 등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의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9 20050309 200503 2005 03 09
요지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이라 함은 실제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말하는 것임
본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사업자가 기존 공장의 노후로 인하여 다른 장소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한 사업장을 신설하면서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신설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같은법시행령 제61조의 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함에 있어서 당해 신설 사업장을 실제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과세사업 부분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의 사용면적만이 있는 과세기간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