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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3. 9.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방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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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하도급을 주고 그 대금은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하도급공사 대금에 대하여는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갑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조경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해 공사의 일부를 계약에 의하여 을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고 그 대금은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당해 하도급공사 대금에 대하여는 하도급자인 을사업자가 원도급자인 갑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원도급자인 갑사업자는 당해 조경공사 전체대금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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