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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3. 9.

공동주택자치관리단의 청소용역 제공방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2 20050309 200503 2005 03 09

요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면서 청소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탁관리업체가 제공하는 청소용역 대가는 과세됨

본문

공동주택(아파트) 입주민이 스스로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면서 청소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당해 청소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제공하는 청소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규정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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