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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3. 10.

공급자를 대리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4 20050310 200503 2005 03 10

요지

사전약정에 의하여 제휴업체로부터 과세되는 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그 공급시기에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고 거래상대방은 이를 교부받는 것이며, 또한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제휴업체로부터 과세되는 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된 불공제 대상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실질적으로 과세용역을 제공받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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