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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3. 11.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2 20050311 200503 2005 03 11

요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수정교부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나,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가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수정교부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당초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교부되었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내용 및 대금지급 조건 등의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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