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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3. 14.

염장한 멸치 및 까나리를 수입하여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9 20050314 200503 2005 03 14

요지

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와 어분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양식장 등을 영위하는 어민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관세율표 제0305호에 해당하는 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훈제한 것에 있어서는 훈제과정 또는 훈제이전에 열로 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어분(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양식장 등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 또는 어민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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