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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 7.

면세되는 정부업무대행용역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 20050107 200501 2005 01 07

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지방공단이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임대용역 및 골프장・스키장・기타운동시설운영업과 유원지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됨

본문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 및 골프장․스키장․기타운동시설과 유원지의 관리․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당해 지방공단이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거나 골프장․스키장․기타운동시설운영업과 유원지운영업을 영위하고 그 수입금액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 및 골프장․스키장․기타운동시설과 유원지의 운영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고 당해 지방공단은 단순히 관리만을 대행해 주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 및 골프장․스키장․기타운동시설운영업과 유원지운영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당해 지방공단이 공급하는 대행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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