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 7.
세관장이 교부한 추가분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 20050107 200501 2005 01 07
요지
관할세관장이 경정하여 추가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추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되는 것임
본문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재화를 수입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당초 수입한 재화에 대하여 관할세관장이 경정하여 추가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추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세액에 가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