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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3. 15.

수중촬영용역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0 20050315 200503 2005 03 15

요지

자연생태계 자원현황 및 해저자원의 계절별 환경변화 등의 학술자료 수집・조사 및 수중촬영・기록용역 등은 과세되는 용역공급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학술․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또는 특정환경․자료의 분석결과를 활용자료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특정지역의 수중생태계 보존을 위한 자연생태계 자원현황 및 해저자원의 계절별 환경변화 등의 학술자료 수집․조사 및 수중촬영․기록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과세되는 용역공급 거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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