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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2. 27.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관광알선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5 20040227 200402 2004 02 27

요지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외국신용카드 또는 개인수표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받는 경우와 당해 용역을 공급받은 외국인관광객으로부터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을 지급자로 하고 당해 용역의 공급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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