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등의 양도시 승계시키는 차입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7 20040302 200403 2004 03 02
요지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 및 권리・의무를 양도하면서 승계시키는 차입금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의 일부 자산 및 권리․의무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동법 동조 동항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 및 권리․의무를 양도하면서 승계시키는 차입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차입금의 승계인지 또는 영업권의 양도 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실제 거래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항만공사가 시설사용자(선주, 화주 등) 에게 화물입출항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동 공사에서 이를 징수할 때 시설사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공사에서 화물입출항료 등을 시설사용자에게 직접 징수하지 않고 자격이 부여된 중간대리인(선사, 대리점 등)에게 징수하고 중간대리인이 시설사용자에게 청구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동 공사는 중간대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중간대리인은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서 출항여객에게 징수하는 국제여객터미널 이용료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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