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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3. 21.

군수품(전비품) 수입시 부가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86 20050321 200503 2005 03 21

요지

정부와 사업자간에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가 정부의 군수품을 대행수입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군수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보아 면세되는 것임

본문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정부와 사업자간에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가 정부의 군수품을 대행수입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군수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의 군수품 해당 및 대행수입 여부는 관련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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