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3. 21.
종합무역상사의 수출하는 재화에 적용할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87 20050321 200503 2005 03 21
요지
수출업자의 과세표준은 수출하는 재화의 이동상황 등 실질적인 거래 내용 및 수출업자와 수출품생산업자와의 거래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있어 직접 수출하는 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또한,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1-24-2의 규정에 의한 대행수출의 경우에 있어 수출업자는 수출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가 과세표준이며, 영세율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수출업자의 과세표준은 수출하는 재화의 이동(인도, 선적) 상황 등 실질적인 거래 내용 및 수출업자와 수출품생산업자와의 거래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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