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3. 21.
피상속인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0 20050321 200503 2005 03 21
요지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피상속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 등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지연한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정정된 등록증을 교부받은 날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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