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3. 22.
생활폐기물 재활용용역의 면세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5 20050322 200503 2005 03 22
요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은 면세되는 것임
본문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의2호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