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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3. 24.

쇼핑봉투 판매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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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회수할 수 없어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포함하는 것임

본문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당해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당초 재화의 공급시 용기 또는 포장비용을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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