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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 10.

정비사업조합 조합원 분양분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 20050110 200501 2005 01 10

요지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정비사업조합(구 재건축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함)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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