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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3. 4.

납부세액 면제자의 환급청구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0 20040304 200403 2004 03 04

요지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가 자진납부를 하고,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청구를 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가 동법 제29조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납부를 하고, 이를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청구를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그 청구일부터 2월 이내에 이를 환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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