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3. 25.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1 20050325 200503 2005 03 25
요지
2004.12.31.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라목 및 부칙 제1조 제1호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12.31.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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