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3. 25.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4 20050325 200503 2005 03 25
요지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기재된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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