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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3. 28.

주사업장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5 20050328 200503 2005 03 28

요지

공급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주사업장에서 전담하고 단순히 운송편의를 위하여 종사업장에서 재화를 인도받는 경우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주사업장)가 제조장(종사업장)에서 생산 및 보관중인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계약, 발주, 대금수령 등 판매활동을 주사업장에서 전담하며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종사업장에서 직접 재화를 인도하고 당해 종사업장에서 주사업장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주사업장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주사업장에서 종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종사업장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명세표의 금액은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와 동일한 사업자(주사업장)가 제조장(종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할 재화를 구입함에 있어 공급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이 주사업장에서 전담하며 단순히 운송편의를 위하여 종사업장에서 재화를 인도 받는 경우에도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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