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3. 8.
광고용역제공대가인 협찬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8 20040308 200403 2004 03 08
요지
사업자가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협찬금 명목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협찬금 명목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화․예술행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행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7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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