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등에 의한 리모델링 용역의 면세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 20050110 200501 2005 01 10
요지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주택 규모가 국민주택(리모델링 후 당해 주택의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규모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에 한하여 리모델링 용역은 면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인력을 고용하여 고용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인건비를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금전으로 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당해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주택 규모가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리모델링 후 당해 주택의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규모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에 한하여 당해 리모델링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의 공급가액은 당해 리모델링공사계약에 의한 총공사금액(재료비, 인건비, 기업이윤 등)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자가 당해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제공하는 옥상 방수 및 배관 교체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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