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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3. 8.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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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의 유흥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가를 외화로 받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의 유흥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8호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매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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