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3. 29.
현금영수증제도 및 사용 관련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0 20050329 200503 2005 03 29
요지
현금영수증의 사용이 가능한 사업자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가 설치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면 모두 가능하고 그 사용금액 한도는 없음
본문
현금영수증의 사용이 가능한 사업자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가 설치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면 모두 가능하고 그 사용금액 한도는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이용에 대한 혜택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2 및 법인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직업이 없는 비사업자의 경우의 세법상 혜택은 없으나 사업자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평한 과세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사용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거부할 경우에는 국세청홈페이지 > 현금영수증 > 가맹점 발행거부신고에 접속하여 신고하면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현금영수증의 보관은 상기의 혜택에 따른 증빙자료로 소득세법 제16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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