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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3. 29.

은행 CD기 이용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1 20050329 200503 2005 03 29

요지

은행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당해 은행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처럼 은행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당해 은행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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