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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3. 31.

재활용공제사업 분담금 및 회수처리 수수료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4 20050331 200503 2005 03 31

요지

회수・처리대행 계약에 의하여 폐PET병 회수・처리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분담금과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동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수료는 과세됨

본문

귀 질의 ‘재활용사업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 생산자’와 체결한 폐PET병(합성수지 포장재) 회수․처리대행 계약에 의하여 폐PET병 회수․처리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분담금과 ‘재활용 사업자’가 귀 질의 ‘재활용사업 공제조합’과 체결한 폐PET병 회수․처리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동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수료는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의 과세되는 용역공급 대가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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