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4. 6.
휴간작업차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69 20050406 200504 2005 04 06
요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용기계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여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용기계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제3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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