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4. 11.
장의용역 알선용역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3 20050411 200504 2005 04 11
요지
사업자가 장의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자와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간의 용역거래를 단순히 주선 또는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본문
사업자가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장의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자와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간의 용역거래를 단순히 주선 또는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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