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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4. 11.

인생상담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4 20050411 200504 2005 04 11

요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생상담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개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적시설(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로서 임차한 것을 포함)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서화용역(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행위)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생상담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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