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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4. 14.

본점에서 일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9 20050414 200504 2005 04 14

요지

본점에서 일괄하여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2 이상의 지점(가맹점)이 있는 음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 지점에서 제공받은 점포수선 및 청소용역 등과 관련하여 본점에서 일괄하여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동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당해 법인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지점이 제공받은 점포수선 및 청소용역 등과 관련하여 본점에서 일괄하여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용역을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지점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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