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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4. 19.

지입차량에 유류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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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입차량에 유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당해 지입차주로 하는 것임

본문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입차량에 유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당해 지입차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지입차주가 영업상 소속되어 있는 화물운송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화물운송사업자가 지입차주를 위하여 유류를 공동으로 매입하고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화물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유류를 실지로 소비하는 지입차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유류를 실지로 소비하는 지입차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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