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 11.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 20050111 200501 2005 01 11
요지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도 납부할 세액의 범위내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가 되는 것임
본문
관광진흥법에 의한 외국인 전용관광기념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소매로 관광기념품을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간 500만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에 의하여 거래된 매출전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해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관광기념품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제출할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물품판매기록표“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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