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4. 22.
월합계 세금계산서 교부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4 20050422 200504 2005 04 22
요지
착오로 세금계산서상의 작성년월일에 당해 거래가 속하는 월의 말일자가 아닌 날로 기재된 경우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착오로 세금계산서상의 작성년월일에 당해 거래가 속하는 월의 말일자가 아닌 날로 기재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같은 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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