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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4. 22.

대행수출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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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대행수출계약을 체결하여 타인의 계산으로 수출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재화를 구입하여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수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대행수출계약을 체결하여 타인의 계산으로 수출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의 구분은 계약내용, 수출가격의 결정권, 반품에 대한 책임 등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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