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4. 22.
손실보상금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3 20050422 200504 2005 04 22
요지
리모델링공사로 인한 영업상의 손실로 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에 의하여 임대용역과 관련없이 보상성격으로 받은 손실보상금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는 사업자가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임대인인 건물주의 당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공사로 인한 영업상의 손실로 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에 의하여 임대용역과 관련 없이 보상성격으로 받은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당해 손실보상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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