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4. 22.
개성공업지구에 공급하는 전력의 영세율 적용 여부 및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6 20050422 200504 2005 04 22
요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의 물품에 해당하는 전력을 북한내 개성공업지구에 반출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물품에 해당하는 전력을 북한내 개성공업지구에 반출하는 경우 당해 전력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실제 공급한 수량을 확정하여 관세청고시 제2005-10(2005.03.10)호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정정반출신고를 하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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