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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4. 25.

공동사업 구성원이 상가 보존등기 시 과세대상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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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지분별로 소유권을 보존등기를 한 경우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과세됨

본문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건물을 각자 지분별로 소유권을 보존등기를 한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을 탈퇴하여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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