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4. 27.
대손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0 20050427 200504 2005 04 27
요지
공급받는 자의 일부 재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 사유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결과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의 일부 재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일부 재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인지는 공급받는 자의 다른 재산여부 등 관련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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