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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4. 27.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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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과 전력유도장해방지대책에 관한 협정을 맺어 제공한 기존 회선 및 관로의 대가와 직원 출장비의 과세 여부

본문

(주)○○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과 전력유도장해방지대책에 관한 협정을 맺어 제공한 기존 회선 및 관로의 대가와 직원출장비는 전력유도장해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주된용역인 전력유도대책공사에 함께 이용되고 건설 중인 시설의 확인에 따른 대가와 비용으로서 그 대금을 상기의 협정에 따라 전력유도대책공사에 대한 대가와 함께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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