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4. 29.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4 20050429 200504 2005 04 29
요지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주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여 과세됨
본문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공동주택 관리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주택법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 신고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거나, 소독업의 신고를 한 다른 사업자와의 위․수탁 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경우 당해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제4항 규정의 과세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주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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