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4. 29.
청소용역 위생부분 인건비의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5 20050429 200504 2005 04 29
요지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노무비, 위탁수수료 등으로 그 대가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제공하는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규정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규정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직․간접 노무비(인건비), 위탁수수료 등으로 그 대가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이며, 그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는 것입니다.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대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하며, 같은법 제22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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