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5.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9 20050502 200505 2005 05 02
요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조건부판매 해당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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