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 13.
중간지급조건부 공급계약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 20050113 200501 2005 01 13
요지
중간지급조건부공급계약에 의하여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하여 대금의 수수와 관계없이 적법한 거래시기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중간지급조건부공급계약에 의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갑)가 사업자 A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하여 각각의 거래시기에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그 공급이 완료된 오피스텔을 A가 B에게 양도하는 경우 “갑”이 당초 A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것이며, A는 B에게 건물분의 양도에 따른 대가관계 있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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