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5. 2.
건물철거공사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8 20050502 200505 2005 05 02
요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는 것이나,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과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규정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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