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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5. 3.

자가공급시 과세표준 및 취득가액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9 20050503 200505 2005 05 03

요지

분양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신축하였으나 분양체크하고 분양부동산임대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경우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분양을 포기하고 부동산임대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당해 부동산을 임차한 자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급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때로 하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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